육아휴직1 2023년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쏠다입니다. 저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2022년 1월에 복직하여 2022년 6월에 사후 지급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출산 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전부 쓰고 복직을 하였는데, 뉴스를 보다가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 기사를 보고 2023년 육아휴직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둘째를 낳을지 말지 고민이 많은 저에겐 출산과 육아의 혜택이 늘어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 기간 1년 내에서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하고 육아 중에는 2회로 나누어서 사용도 가능합.. 2023.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