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쏠다입니다.
저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2022년 1월에 복직하여 2022년 6월에 사후 지급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출산 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전부 쓰고 복직을 하였는데, 뉴스를 보다가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 기사를 보고 2023년 육아휴직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둘째를 낳을지 말지 고민이 많은 저에겐 출산과 육아의 혜택이 늘어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 기간 1년 내에서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하고 육아 중에는 2회로 나누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출산전후휴가 끝나고 바로 1년 동안 다 사용해도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8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 줍니다. 이걸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예시) 상한액 기준
매월 1,500,000원 급여 중 375,000원 사후지급금으로 빠져 1,125,000원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복직 6개월 후 4,50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통상임금 100%)
1개월 차-각각 상한 200만 원
2개월 차-각각 상한 250만 원
3개월 차-각각 상한 300만 원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준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시에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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