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쏠다입니다. 저는 출산 2주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썼습니다. 임신 초반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어서 출산전후휴가 쓸 수 있을 때까지 다닐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다녔던 거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산하기 하루전날까지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전엔 일하시고 오후에 출산하러 가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모두들 대단한 거 같습니다.
만삭까지 열심히 일한 엄마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흔히 출산휴가라고 알고 계시는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과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란?
근로기준법 74조에 의거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고 난 후 출산 전 후 90일 동안 휴가(다태아는 120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태아가 건강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과 함께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과정에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출산 이후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은 꼭 쓰셔야 하니 이 부분은 생각하시고 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급여 신청하는 방법
신청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에서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에서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
- 회사에서 받는 서류 : 출산 전후휴가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받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 고용보험앱신청 방법
회사에서 출산 전후휴가확인서를 접수한 후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보험 모바일앱 실행->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출산전후휴가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급여 지원됩니다. 상한 금액은 200만 원으로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더라도 상한 금액 200만 원까지만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간은 주말 제외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주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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