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쏠다입니다.
이번 주제는 실업급여입니다. 이직 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됐는데 신청하면서 알아본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활동을 계속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1.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5.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입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입니다.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감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10. 임신, 출산, 만 5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입니다.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4번의 항목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저는 이직일이 2022년 9월 1일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년입니다.
그래서 수급기간은 210일이고 급여는 상한액 66,000원으로 지급되어 총 13,860,000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절차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 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이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직 전 한 직장에서 7년을 일하고 이직 후 6개월 일한 뒤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가 애매모호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직 사유들이 많을 텐데 이 글은 전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작성되었으니 알아보시고자 하는 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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