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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이야기

청년적금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by 쏠다 2023. 3. 2.

안녕하세요 쏠다입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2년 버티면 1200만 원을 주는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시작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은 제도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한정입니다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 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입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입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

-월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여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 적립)-기업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 적립)은 100% 기업 부담-정부가 400만원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을 적립금으로 받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올해부터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도 청년은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300만 원,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면서 각각 400만 원씩 조정되었습니다.

-지원규모는 지난해는 7만 명이었으나 이번은 2만 명입니다.

-대상기업은 지난해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 대상 2년간 운영되는 사업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이미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3년간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2023.02.28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플러스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한정입니다

-제조건설분야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정규직 재직 중이여야 합니다.

-연봉은 3,600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1:1:1 비율로 지급해서 각각 600만 원씩 납입하여 만기 시 1,800만 원과 복리이자를 수령합니다.

-청년, 기업은 1년 차 14만 원씩, 2-3년 차 18만 원씩 매월 납입

-정부는 3년간 6회 분할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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